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 목소리를 낸 민간단체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정부지원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눔의집·(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2016년 지원 끊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박근혜 정부 각 연도별 여성가족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줄곧 여가부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었던 나눔의집을 비롯, 위안부 관련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2016년 돌연 끊긴 것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2013년 '여성단체 공동협력 사업',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을 통해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 모임 등 4개 시민단체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2억 8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여가부는 2014년에도 나눔의집과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일역사교류회,푸른영상 등 17개 단체에 26억 4700만원을 지원하고, 2015년에도 13개 단체에 13억 900만원을 지원하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는 사업을 도왔다.
하지만 2016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반대 의견 또는 반대 성명을 발표한 나눔의집과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 모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 이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한일 합의로 설립된 '화해와 치유재단'에 떠밀려 연속사업에 대한 지원조차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단체 지원을 중단한 것은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 및 성명을 발표한 단체에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여가부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민간단체에 대한 '편가르기'와 '길들이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