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안 보고 위법 알 수 있나>
○…최창윤 문공차관은 24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신동아』『월간조선』인터뷰와 관련,『정부가 이씨의 증언을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 중 비단 김대중씨 납치사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가 정보부장에 있으면서 알고 있던 어떠한 비밀이라도 누설한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
최차관은 『그렇다면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의 인터뷰도 위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고 『국익이라는 것은 3공화국이나 5공화국 모두를 초월한 국민전체의 이익』이라는 대답으로 대신.
그는 『이씨의 증언이 위법이라면 증언내용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아직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내용을 보지 않고 어떻게 위법인줄 알며 잡지 발행은 왜 늦어지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일관.
그는 『김대중씨 납치사건에 대해 지난 77년 「후쿠다」 전 일본수상, 79년에는 「오히라」 전 수상이 국회에서 한국정부의 공권력 개입이 없었다고 공언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다만 지금까지 각종 추리와 분석이 있었지만 한일정부 모두 수사결과 공권력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이 난 문제』라고 설명.내용>
신당참여 국민당 의원들에 외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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