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1일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라 국민투표실시를 위한 투표인명부작성, 부재자 신고접수, 통지표교부등 실무작업을 서두르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전국시· 도관계부서 공무원들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국민투표법규정에 따라 내무부가 시달한 일정은 ▲21∼26일 투표인명부작성 ▲같은 기간내 부재자신고접수후 ▲27∼28일 이틀간 명부열람과 이의신청을 점수· 수정해 투표일전 5일까지 투표인명부를 확정한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투표인명부등재대상은 공고일 현재 20세이상인 67년9월22일이전 출생자이며 주민등록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는 부재자신고를해 신고서가 26일까지 주민등록지 구· 시· 읍· 면사무소에 도착되어야 명부등재후 현재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 할 수 있게 되므로 늦어도 23일까지는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부재자신고서를 발송해 줄 것을 요망했다.
명부가 확정되면 투표일전 4일까지 가구마다 국민투표 공보를 발송하며 투표전날까지는 전투표권자에게 투표통지표가 교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