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은 끝내 서명을 거부>
○…18일 역사적인 제6공화국 헌법안의 발의에 찬성서명한 의원의 숫자가 신민당측의 복잡한 사정으로 최종 순간까지 불투명.
민정·민주·국민당등 3당 총무는 신민당이 18일 상오 11시까지도 개헌안발의에 전원합의가 되지 않자 민정당 1백46명 전원, 민주당 70명 전원, 국민당 20명 전원 및 무소속 15명의 서명을 받아 개헌안을 이재형국회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일단 발의.
이의장은 의장실에서 3당 총무가 보는 앞에 서명한 뒤 『노자가 어머니 뱃속에서 70년을있다가 대성했다』며 그동안 헌법안 합의과정에서의 노고를 치하한 뒤 『합의개헌을 하려고 시작한게 지난해 7월이니 꼭 1년4개월』이라고 감회어린 표정.
그러자 뒤늦게 도착한 정재원 신민당총무가 개헌안에 서명한 뒤 3, 4명을 제외한 신민당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겠다고 통고.
신민당은 이날 소속의원 20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간담회를 열고 2시간 가량 격론을 벌인 끝에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겼는데 그 결과 13명 중 이철승·김병수·신경설·서종열·임종기 의원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이 서명했고 김옥선·김한수 의원등 5명은 비서관을 통해 미리 서명서를 전달. 이에 따라 서명 의원 수는 모두 2백64명이 됐다.
비서명파 의원들은 이날 『이번 개헌안은 국민의 여망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데다 민정·민주 양당의 독선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서명할 수 없다』고 주장.
특히 이철승 의원은 『본인은 시종일관 내각책임제를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이번 개헌안에 찬성해야 할 이론적·현실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
또 무소속의 임춘원 의원은 연락이 안 닿아 서명을 못했고 일본에 가 있는 민주당의 장기욱 의원은 개헌안 중 영토규정 및 사상의 자유부분 등에 불만이라며 국제전화로 서명을 않겠다고 한때 입씨름.
264명 서명받아 의장에 직접제출|노동관계법 당정회의 정부쪽 이견으로 심의조차 못해|개헌발의는 국민의 16년 투쟁결과 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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