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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방치 못 한다” 신속심판 결론 … 인용 땐 4말5초 벚꽃대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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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에 변론 종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조용호 헌법재판관(오른쪽부터)이 16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을 최종변론일로 지정했다. [사진 조문규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조용호 헌법재판관(오른쪽부터)이 16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을 최종변론일로 지정했다. [사진 조문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일이 정해진 것은 선고일을 알려주는 ‘타이머’가 켜졌다는 의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의 일정을 적용하면 남은 시간은 14일이다. 박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할지, 청와대를 떠나게 될지가 2주 뒤면 판가름 난다는 얘기다.

내달 이정미 퇴임 전 선고 확실시
대통령 측 증인 줄줄이 불출석해
추가 변론기일 의미 없다고 판단
‘7인 재판’ 땐 신뢰도 문제도 우려
지금까지 증인 25명, 변론 17회
노무현 때 비해 속도 두 배인 셈

헌재의 최종변론일 예고에는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국정공백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측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된 점도 영향을 줬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이번 주 열린 두 차례 변론에 8명의 증인 중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6명이 안 나왔다.

이정미(55)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열린 14차 변론에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국정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도 첫 변론기일(지난달 3일)에서 “통치구조에 심각한 변동을 초래하는 위기구조”라며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칫 재판관 7인 체제로 결정하게 될 수 있는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법대 교수는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후로 선고가 늦춰지면 재판관 7인 체제에서 헌재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서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헌재로선 공정과 신속을 다 챙길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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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최종변론일을 잡기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24일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8일째인 날이다. 그동안 준비절차기일 3차례, 변론기일 17차례가 진행돼 4일에 한 번꼴로 재판이 열렸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최종변론일까지 58일이 걸렸다. 당시 변론기일은 7차례로 8일에 한 번꼴이었다. 이번 사건의 속도가 두 배인 셈이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2일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신속’을 5차례 언급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헌재 대심판정에 나온 증인은 25명(2명 추가 신문 예정)으로 노 전 대통령 사건 때 3명의 9배다. 탄핵소추 사유도 13개로 쟁점이 많았고 대통령 측이 모두 부인하면서 재판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됐다. 최종변론 이후의 일정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헌재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쟁점이 더 적었던 노 전 대통령 사건의 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24일 이후부터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평의와 재판관회의를 거의 매일 열어 토론을 벌이게 된다. 10일 안팎의 기간 동안 토론한 뒤 종국 결정이라 불리는 ‘평결’에 참여해 탄핵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한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은 인용되고 박 대통령의 직위는 곧바로 박탈된다. 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소추는 기각된다. 선고 이유를 담은 결정문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집필한다. 가안을 재판관들이 돌려 보며 보충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최종 결정문에는 재판관들이 서명 날인을 한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선고 3일 전에 선고일이 발표됐다.

◆인용될 경우 대통령 선거일은=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보궐선거의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헌재가 3월 10일 탄핵 인용 결정을 한다면 4월 29일~5월 9일 사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보궐선거의 경우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수요일에 실시해야 하거나 공휴일은 피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지만 투표 참여를 고려하면 휴일은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평일인 5월 2, 4, 8, 9일 중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인용 결정이 3월 10일 전에 이뤄지면 대선일도 앞당겨질 수 있다.

글=윤호진·서준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
사진=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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