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자유화 정부서 이견제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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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조정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측은 17일 이헌기 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당정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중 노동조합 조직에 있어 형태·설립요건의 규정을 삭제한 것은 한 기업체 내에 복수노조를 양성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이의 재고를 요청했다.
정부측은 기업체 내의 복수노조가 설립되면 노사갈등은 물론 노노갈등까지 유발시켜 결국 산업평화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기업단위별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고 노총·산업별 노조에 한해서만 이를 인정하는 규정을 시행령에 넣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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