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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가관계 입증 보완” … 박상진 사장도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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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박영수

박영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1차 구속영장 청구(지난달 16일) 때는 없던 2개의 혐의를 추가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다. 기존의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제공·횡령·위증 혐의는 그대로 적용했다.

재산국외도피 등 2개 혐의 추가
최지성·장충기는 청구대상 제외

특검팀은 최순실(61·구속)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 등을 통해 삼성전자가 최씨 측에 약 80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범죄 혐의(재산국외도피)가 있다고 봤다. 이 돈을 포함한 97억여원을 조성하는 과정에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용 등을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 또는 ‘함부르크 프로젝트’ 등의 형태로 가장했다고 판단(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는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의 뇌물구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금 16억원은 제3자 뇌물제공죄, 코어스포츠 등을 통해 최씨 측에 직접 건넸거나 약속한 210억원은 뇌물공여죄로 의율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조사하지 못했지만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이 지적한 대가관계 입증에 필요한 진술과 정황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박상진 사장에게도 두 가지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전무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론은 달랐다. 1차 수사 기한(28일) 등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 측에 건넨 금품의 규모와 전달 방법을 독일에서 직접 조율한 박 사장과 나머지 임원들의 개입 정도를 다르게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40)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는 법원의 관행에 따라 배제됐다. 한 판사는 지난 1월 최경희(55 )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김승연 한화 회장의 삼남 김동선(28)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지난해 7월 위 절제수술을 받은 호주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고 신해철씨의 집도의 강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고위 관계자는 한 판사에 대해 “신중한 원칙주의자”라고 말했다.

임장혁·정진우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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