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꺼내 펼치는 퍼포먼스를 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3차 공개변론에서 태극기를 두르고 대심판정에 들어가려다가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경위는 서 변호사에게 재판에 불필요한 물품을 반입하지 말고 정숙을 유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어 서 변호사는 대심판정 안에서 변론 시작 전 태극기를 펼쳐보였다. 그는 미소를 지은 채 방청석을 향해 태극기를 펼쳐 보였다가 헌재 관계자들의 제지를 받았다.
서 변호사는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해왔다. 그는 탄핵심판 초기부터 돌출 발언으로 논란이 빚어왔는데, 특히 지난달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촛불집회의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촛불집회를 설명하던 중 ‘북한 노동신문의 극찬’ ‘김일성 찬양 노래’ 등의 표현을 사용해 색깔론으로 비판했다.
또 “탄핵 소추의견에 대한 의견만 간략하게 제출하라”고 제지받았을 때에는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검증재판에서 십자가를 졌다”며 “다수결이 언론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