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고영태 죄목만 7가지…당장 수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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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13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 고영태씨에 대해 “당장 적용가능한 죄목이 7가지”라며 검찰이 고씨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정을 농단했던 몸통이 최서원(최순실)인지 고영태 일당인지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검찰에 제출된 고씨의 측근 김모씨의 2000여개 녹취록 파일을 언급하며 “최순실에게 '5억원을 주지 않으면 갖고 있는 것을 터뜨리겠다'고 한 것은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며 “직접 K스포츠재단을 만들어 용역을 빙자해 롯데·부영·포스코 등에 (금품을) 요구했는 데 이것은 사기 미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 사무실을 뒤져 청와대 문건을 가져간 것은 절도고, 신사동 의상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언론에 유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특검이 편파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만큼 일반 검찰에서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에 고영태 일당의 농단 사기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해주길 바란다”며 “법무부에서는 TF라도 만들어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녹취 파일에 대해 “김수현 녹음파일은 이번 사태 성격을 규정지을 결정적 열쇠”라며 “단순한 검증으로는 부족하고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틀어 국민이 같이 듣고 검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김수현 녹음파일'은 최순실씨의 비서 역할을 한 동시에 고씨의 측근이었던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6년 8월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고씨와 측근들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해당 녹음 파일이 재판에 증거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고씨측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으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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