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배출가스조작 차량 환불·교체 기준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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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배출가스·인증서류 조작 등으로 자동차 제작사에 차량 환불 명령이 내려졌을 때 기준 금액은 차량 공급가격 외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를 추가한다. 또 보험료·번호판값 등 부가비용도 별도로 받는다. 교체는 기존 차량과 배기량이 같거나 더 큰 경우만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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