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해부용 시신 앞 기념사진' 의사 일벌백계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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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5명이 해부 실습을 한 시신(카데바) 앞에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카데바의 발이 노출된 상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기념 사진 한 장이 7일 온라인에 퍼지면서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시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의사 자격이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사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일벌백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숭고한 마음으로 시신을 기증해주신 고인 및 기증자분들이 받으셨을 상처에 안타까움을 급할 수 없다"면서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크고 상호신뢰관계 형성 하에 진행되는 환자 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연관된 의사들에 대해선 해당 지역의 전문가평가단과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진상 조사·심의를 거친 뒤 강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 교육과정은 물론 이번에 문제가 된 의료현장 연수교육(개업의 등 외부 의사의 초청 교육)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사진을 찍은 광주 지역 의사와 사진에 나온 인천 지역 교수 등 2명의 신원은 먼저 확인했다. 광주에선 이미 지역의사회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고 인천에서도 병원 내부 위원회를 통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진상 조사를 통해 나머지 의사들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부적으론 과태료 대상인 시신 예우 손상보다 더 중대한 '의료인 품위 손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어 면허정지 등 중징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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