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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부인 심화진 총장 징역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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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심화진(61·사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심 총장의 남편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캠프로 영입한 전인범(59) 전 특전사령관이다.

“성신여대 교비 유용” 법정구속
“비리 있었다면 쏴 죽였을 것”
남편 전씨 SNS에 올린 글 논란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심 총장은 2013~2015년 20여 차례에 걸쳐 공금 7억8000여만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총동창회 등이 ‘교육과 무관한 소송비 등에 교비를 유용했다’는 이유로 2015년 5월 심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일이다.

심 총장이 쓴 법률비용은 운정그린캠퍼스 조성 과정에서 건설업체와의 송사, 성신학원 전 이사장과의 인사권 분쟁 때문에 발생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이 소비됐다. 교육부와 사학재단, 교수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성신여대 측은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닌데도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총으로 쏴 죽였을 겁니다”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내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 나는 아직도 집사람의 무죄를 믿는다”고 밝혔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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