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심해야할 수법 알려줬는데 … 지난해 금융사기 피해 2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2015년 이후 유사수신 혐의를 받은 업체 261개 중 33.7%(88개)는 서울 강남 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모았다.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금리·핀테크·FX마진거래 …
금융업 가장한 범죄가 최다
업체 10곳 중 3곳 강남에 몰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는 514건으로 2015년(253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유사수신은 은행법 등 관련법에 따라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해 고수익을 원하는 피해자를 속였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적발된 업체의 70%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서울에서도 강남 테헤란로 주변에 집중돼 있는 게 특징이다.

최근 2년간 범죄 유형을 보면 FX마진거래, 핀테크, 비상장주식 투자 등 금융업을 가장한 사기가 25.3%로 가장 많았다. 가상화폐·크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투자사업을 가장한 사기가 15.3%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유사수신으로 적발된 A업체는 ‘원금보장+연 180% 수익 보장’이란 광고를 내세웠다. 이 터무니없는 말에 왜 속을까 싶지만 이들은 오랜 증권가 경력과 정식 허가로 유인했다. A업체가 내세운 금융기법은 ‘FX마진거래’. 여러 외국통화를 동시에 매수·매도한 뒤 이들 간 환율 변동을 이용해 차익을 얻는 기법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워낙 위험이 커서 ‘개미들의 무덤’이라 불린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혹했지만 약속한 수익은 없었고, 상당수 피해자는 원금까지 날렸다.

최신 핀테크 기법임을 내세운 사기도 있었다. B업체는 투자자로부터 정회원 가입비 37만원을 송금받았다.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광고만 클릭해도 한 달에 8만원의 수익금을 준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투자자는 시중 예·적금 금리를 크게 초과하는 고수익을 준다며 홍보하는 업체를 경계해야 한다. 원금 보장까지 약속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정식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이런 형태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투자를 권유한 업체가 제도권에 속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