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황 대행 공식답변 후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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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식답변 후에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규철(사진) 특검보는 6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아직 황 대행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청와대 경외에서도 가능"…강제수사 나서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 시사

이에 대해 황 대행 측은 6일, 특검측 공문에 답변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황 대행 측은 6일 "특검의 압수수색 협조 요청은 기존에 입장을 내놓은 데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특검에 특별히 답변을 보낼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을 놓고 황 대행이 사실상 '거부'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들이 나온다.

한편, 청와대가 보안·기밀 등을 사유로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가운데 특검은 '중대 기밀을 제외한 선별적 압수수색'을 제안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역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이날 청와대가 "(특검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며 '자료 임의제출'만 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했다고 보도했다.

황 대행과 청와대의 이같은 움직임에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난항을 겪게된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이 특검보는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실질적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경외도 가능"하다며 "청와대에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혔다. 특검팀이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 황 대행의 답변이 공식적으로는 없는 만큼 "대통령 대면조사 이후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선 "현재 조사 시기와 장소 등을 협의중"이라면서 "대면조사 공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순실 씨에 대해 이번주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씨와 더불어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선 "7일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다. 수사기간이 오는 28일로 끝나는 것과 관련해 이 특검보는 "현재 14가지 수사 상황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특검법 관련 규정에 따라 1차 수사기간 만료 사흘 전에 연장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이 특검보는 "신청 여부는 25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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