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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도 추징 대상에 포함"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명숙(73) 전 총리의 남편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까지 한 전 총리의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남편 박모(77)씨가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한 전 총리의 추징 재산에 포함하는 게 부당하다고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자신의 재산으로 등록했던 전세보증금을 불법 정치자금 소송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아파트 임차인을 박씨로 바꾼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2012년 국회의원 재산등록 당시 해당 보증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등록했다. 임대차 계약서에 한씨 이름만 기재돼 있을 뿐 박씨 이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2013년과 2014년에도 국회의원 재산으로 동록했다. 명의자 변경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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