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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서울시내 어디든 한옥 지으면 8000만원 지원, 금리 1%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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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한옥살이 붐이 일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한옥 주거지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만들고 있다. 한옥을 신축하거나 고치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내 어디에서든 한옥을 신축할 때 최대 80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지원금 외에 1%의 금리로 융자도 해준다.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래 사대문 안이거나, 북촌과 같은 한옥보존구역에 한해 지원했던 것을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한옥보존구역의 경우 지원금이 더 많다.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번 지원받은 한옥이더라도 부분 수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그 외의 경우 20년 후에 다시 공사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옥 공사비 지원을 받으려면 각 지자체에 한옥 등록 요청을 하고 한옥위원회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서울한옥 황인범 대표는 “국토부의 한옥 건축 기준, 서울시의 한옥비용 지원 심의 기준 등에 맞게 한옥을 짓거나 고쳐야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한옥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관련 기준을 꼭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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