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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체 선정 '뒷돈'…백복인 KT&G 사장 1심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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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복인 KT&G 사장. [사진 중앙포토]

백복인 KT&G 사장. [사진 중앙포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가 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52) KT&G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 사장은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사장은 마케팅본부장 재직 당시 2011년 2월부터 2012년 초까지 광고대행업체 선정과 계약 유지 등 대가로 총 6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5월에는 민영진(59) 전 사장에 대한 경찰청 수사가 진행되자 핵심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백 사장 측은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고의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협력업체와 부하직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풀려났다. 민 전 사장은 오는 17일에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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