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자들...100억 넘게 배당 받고, 21억 세금 덜 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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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나 대기업 임원 등 주식 부자 등 지난해 100억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린 13명이 278억여원에 이르는 감세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당 21억원씩 세금을 덜 낸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가계소득을 내세워 도입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거꾸로 부자들의 감세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1일 경향신문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자료를 따르면 지난해 25% 분리과세를 신청한 5233명이 총 6948억원의 배당소득을 받아갔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지난 2014년 기업 배당을 활발히 하고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다. 배당성향이나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일정 기준 이상 높고, 총배당금액이 과거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난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6~38%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율이 25%를 넘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따로 분리해 25% 세율만 적용받을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실을 따르면 배당금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13명은 총 2146억원, 배당금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113명은 총 2728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배당수익률이 보통 5%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수백억~수천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재벌 총수나 대주주가 주로 이 제도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이 신문을 통해 “왜곡된 세제 때문에 서민들은 평생 벌어보지 못할 규모의 세금을 부유층은 가만히 앉아서 아꼈다”며 “올해부터 25% 분리과세 대신 배당금 5%를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급선무는 감세 축소가 아니라 감세 완전 철회”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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