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잠수사 사망 책임' 기소됐던 잠수사, 대법원서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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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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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민간잠수사들의 실종자 수색작업을 담당했던 공우영(사진)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민간인잠수사의 사망사고를 놓고 민간인과 정부의 책임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인 1심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공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4년 5월 6일, 잠수사 이모씨가 작업 도중 공기호스 문제로 숨지자 검찰은 공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총괄하던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해경이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을 현장에서 지고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민간인인 공씨에게 책임을 물어 기소한 것이다. 때문에 해경 등 현장의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5년 1심 재판부는 "민간 잠수사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는 수난구조활동의 지휘를 하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있고, 공씨에게 법령상 의무가 별도로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공씨에게 민간잠수사 투입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공씨가 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의 판결에도 불복,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다시 한 번 공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씨는 지난해 11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왜 이런 정부에서 국민이 됐는가… 정부는 있되 국민은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 욕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사고 당시 검증이 안 된 민간잠수사의 투입을 반대했지만 "VIP(대통령)가 온다. 잠수 인원을 50~60명을 더 투입을 해 맞춰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수색구조에 투입된 민간잠수사 중 18명이 부상을 입었고, 아직 완치가 되지 않았거나 여전히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이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끊기면서 정부가 민간잠수사들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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