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지문·사진 앱에 올리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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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아동이나 치매노인 등이 실종됐을 경우 신속하게 찾는데 도움을 주는 경찰의 ‘안전드림(dream)’ 애플리케이션(앱)의 기능이 향상돼 최근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찰서 안 가고 스마트폰으로 등록
실종됐을 때 신속하게 확인 가능

경기남부경찰청은 30일 지문·사진 등록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폰용 앱 안전드림을 이달 중순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안전드림 앱(왼쪽)을 이용하면 아동·치매노인 등의 지문·사진을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앱 화면 캡처]

안전드림 앱(왼쪽)을 이용하면 아동·치매노인 등의 지문·사진을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앱 화면 캡처]

기존 안전드림앱은 2012년 7월 경찰의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시행과 함께 개발돼 운용돼 왔지만 이름·나이·보호자주소 등 인적사항만 등록이 가능했다.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려면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별도로 경찰서를 방문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지문·사진이 없다 보니 실종자 발견시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 등록률도 저조했다. 경기남부경찰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사전 등록대상인 아동(18세 미만)과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은 184만9225명으로 등록률은 33%다. 전국 등록률도 27.9% 수준이다.

안전드림앱은 보호자 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지문·사진 을 촬영한 후 등록이 가능하다.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지문과 사진 을 등록해두면 효과적이다. 인적사항과 보호자 등 정보가 바로 확인돼 빠른 시간 내에 가족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5월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지적장애인 A씨(37)를 순찰 경찰관이 발견했는데, A씨의 지문이 사전 등록된 상태여서 신상 정보를 바로 파악해 10여분만에 가족에게 인계했다. 앱은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에서 ‘안전드림’을 검색해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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