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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3배 확대, 대체인력 4500명 신규채용…짧게 일하고 근로조건 보장받고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비율을 내년까지 현재 정원의 3배로 확대해 4500명의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내달 1일부터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현재 정원의 1%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비율을 내년까지 3%로 늘리기로 하고 적합한 직무 발굴 기준과 근무유형 등을 포함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확대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간선택제는 자녀보육, 학업, 병간호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는 제도다. 공무원을 위한 특별수당을 지급해 전일제 공무원과 급여격차를 줄여 시간선택제 진입 장벽을 낮췄다. 특히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년이 보장되고 고용 등에 차별이 없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정부 각 부처는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자리를 발굴하고 내년까지 전환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일반직 정원의 3%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ㆍ추진, 각 기관에서 약 4500명의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행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으로 늘리고, 시행령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수준인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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