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에서 택시기사 술에 취한 승객을 도로에 두고가 승객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택시기사 이모(43)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 55분께 안산시 반월육교 인근 도로변에서 승객 김모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도로에 두고 현장을 떠났다. 김씨는 도로에 방치된지 약 40분 후 택시를 잡으려 다시 도로에 나왔다가 3대의 차량에 치여 결국 숨졌다. 이씨는 "김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고 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택시기사 이모(43)씨를 폭행 및 유기치사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김씨를 차로 친 운전자들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혐의 등으로로 각각 입건돼 조사중이다.
경찰은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택시기사가 취객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없이 유기한 것은 후속 교통사고와도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국과수에 김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사고차량 3대와 택시에 대한 분석도 의뢰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