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택시기사, 만취 승객 폭행 후 도로에 방치…지나던 차량 3대에 치여 숨져

중앙일보

입력

경기 안산에서 택시기사 술에 취한 승객을 도로에 두고가 승객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택시기사 이모(43)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 55분께 안산시 반월육교 인근 도로변에서 승객 김모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도로에 두고 현장을 떠났다. 김씨는 도로에 방치된지 약 40분 후 택시를 잡으려 다시 도로에 나왔다가 3대의 차량에 치여 결국 숨졌다. 이씨는 "김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고 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택시기사 이모씨가 승객 김모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하고 있다. [사진 JTBC 뉴스 캡처]

택시기사 이모씨가 승객 김모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하고 있다. [사진 JTBC 뉴스 캡처]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택시기사 이모(43)씨를 폭행 및 유기치사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김씨를 차로 친 운전자들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혐의 등으로로 각각 입건돼 조사중이다.

경찰은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택시기사가 취객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없이 유기한 것은 후속 교통사고와도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국과수에 김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사고차량 3대와 택시에 대한 분석도 의뢰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