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국가정보원이 불법으로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며 국가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부장 이은애)는 26일 이 시장이 국가와 국정원을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이 시장의 '석사논문 표절논란, 수의계약 현황'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 것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직원의 활동은 당시 국내 보안정보를 담당한 업무 관심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에게 해당 국정원 직원이 명예훼손 맞소송을 낸 데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고 “논문표절 시비 개입, 용역수의계약 관련 사찰 등 국정원의 정치 사찰과 선거개입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뒤 국가와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해당 국정원 직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과 국정원 직원이 각각 낸 소송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