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6억원대 탈세 혐의로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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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차명주식으로 36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점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로 한국콜마 윤동한(69)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회장측 "이미 국세청에 자진신고 후 가산세까지 납부"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한국콜마홀딩스·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을 먼 친척이나 임직원 명의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36억7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명주식 81만여주를 매도해 양도차익 177억원, 배당소득 50여억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포탈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한국콜마는 국내 1위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로 지주회사인 한국콜마 홀딩스와 자회사인 한국콜마, 콜마파마, HNG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콜마측은 “회사를 설립할 당시 합작했던 외자사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주식을 산 것”이라며 “외자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썼다. 그 후 2012년에 회사가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차명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세금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다 내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왔을 당시 관련 내용을 자진 신고해 이미 가산세까지 전부 납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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