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주한옥마을서 업종바꾼 중국집, 위법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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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한옥마을 내 일식집을 인수해 중국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전주시는 "한식집만 허용된 전주 한옥마을에 중국집을 개업한 것은 위법"이라며 해당 음식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방창현)는 24일 "중국음식점 업주 김모(42·여)씨가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5월 한옥마을 내 일식 음식점을 인수한 뒤 이듬해 5월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중국집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이는 '한옥마을에서 일식과 중식·양식 등 외국계 음식점을 불허한다'고 규정한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벗어난다.

해당 건물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식음식점으로 운영됐다. 전주의 지구단위계획은 2011년 11월 고시됐기 때문에 그동안 일식집 영업이 가능했다.

전주시는 중국집 영업을 시작한 김씨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외국계 음식점을 불허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주시가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행정절차상 위법이 있고, 김씨가 음식 종류 만을 바꾸어 중식을 조리·판매하고 있을 뿐이어서 지구단위계획에 어긋나게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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