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20대 집유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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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소로 입소하지 않은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8월 '2015년 10월 8일 오후 2시까지 논산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관련 내용을 확인을 했으면서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 입대해야 한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병역을 기피하긴 했으나 초범이고 앞으로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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