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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10대 성폭행한 40대에 징역 6년형

중앙일보

입력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4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오산시 한 철길 다리 밑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A씨(19ㆍ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A씨가 채팅 앱에 올린 ‘손 만날 분(유사성행위), 2만~3만 원’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 만났고, 성관계도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명했으나 피고인은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과거에도 성폭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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