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일방통행 도로서 역주행? 네티즌 "방통위에 신고했다" 인증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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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사진 MBC 무한도전]

MBC '무한도전'이 역주행 논란에 휘말렸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한도전 역주행'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는 이날 방송된 '너의 이름은' 특집 2부 중 한 장면으로, 방송인 박명수(47)와 정준하(46)가 자신의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이 많은 곳을 찾는 모습 중 하나다.

한 네티즌은 '무한도전' 멤버들이 탄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에 있음을 포착했고, "멤버들이 탄 차가 역주행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으로 떠올랐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신호위반으로 간주되면 벌점 20점에 벌금 6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고 만약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의거, '11대 주의의무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1대 주의의무위반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는 규정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이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무한도전' 역주행 장면이 논란이 되자 일부 네티즌은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은 "무한도전 역주행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가 게재한 사진에 따르면 이 네티즌은 방통위 측에 "'무한도전'이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했다"며 "국민 프로에서 위법행위라니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신고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후진일 수도 있는데 왜 기를 죽이냐" "운전하다보면 가끔 길에 진입했는데 한참 뒤에 '일방통행'이라 쓰여 있어 놀랄 때가 맞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무한도전' 역주행 논란에 대해 제작진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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