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실장, 금테안경에서 뿔테로 바꿔쓴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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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작성 핵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의 안경이 시선을 끌고 있다. 평소 금테안경을 쓰던 그가 20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는 뿔테 안경을 쓰고 나타나서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7일 특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했을 당시에는 금테안경을 쓰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청문회에서도 그는 금테안경을 착용했다.

하지만 2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그는 검은색 뿔테안경을 썼다. 금테안경은 구치소 규정상 반입이 안 된다. 법을 잘 아는 그가 구속당할 경우에 대비해 뿔테안경을 착용했다는 분석이다.

구치소에서는 여타 장신구의 착용이 금지된다. 특히 쇠로 만든 장신구는 흉기나 도구가 될 수 있어 엄격하게 금지된다.

[사진 교정본부 홈페이지]

[사진 교정본부 홈페이지]

영치금품 관리지침의 ‘수용자 1인의 영치품 소지 및 보관허가 기준’에 따르면 안경은 렌즈는 무색 안경(플라스틱 재질)로 폭(지름) 8mm이내며 안경다리가 플라스틱인 경우 그 속에 내재된 철심만 허용하고 있다. 이 외에 돋보기 안경 및 플라스틱 안경집 1개를 추가로 소지할 수 있다.

지난 16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61)씨에 대해 “머리핀을 하고 나왔는데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하 의원은 최씨가 이날 머리핀을 하고 나왔다는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하 의원은 “‘경험자’로서 아는데, 검방(감방 내부 검사) 절차를 통해 뾰족하거나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칫솔조차 압수된다”며 “그런데 뾰족한 게 있는 머리핀이라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순실씨가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17일 열린 재판에 전날 안경을 그대로 쓰고 논란이 된 머리핀은 착용하지 않은 채 출석했다.

한편 교정본부는 머리핀에 대해 구치소 내부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1680원짜리 물품으로 누구나 영치금으로 사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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