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이재용 영장 기각에 정청래…"조의연 판사에 양심을 묻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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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시킨 조의연 판사를 향해 "양심을 묻는다"라며 쓴소리를 했다.

19일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라며 "3만 4000원짜리 밥 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라고 썼다.

정 전 의원은 이어 "16억 지원받은 장시호는 구속이고 그 돈을 준 삼성은 불구속인가? 롯데 신동빈과 삼성 이재용의 법 앞의 재벌봐주기평등 짜맞췄나?"라며 격분한 감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또 "이재용 기각은 헌법위반이다'라고 단정하면서 "헌법 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400원 횡령은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 아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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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원은 또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라며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로 국민들 심장이 터져나가는데 이재용까지 국민들 속 뒤집어 놓는다. 특검은 영장재청구로 응수하라"고 강조했다.

1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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