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상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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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사분규 특별취재반】파국으로 치닫던 서울시내버스 노사분규가 전면파업을 하루 앞두고 임금인상 11%등 7개항을 최종 합의, 타결됐다.
이 합의사항은 7월1일부터 소급적용되며 88년6월30일까지 적용된다.
이에따라 운전사들의 월급은 평균41만원(26일 만근기준)에서 45만5천1백원이 오르게 된다.
21일 최종협상에서 노조측은 정부가 제시한 임금10%인상을 받아들이되 각종 수당을 포함, 월46만2천7백4원을 보장, 실질적으로 12.85%인상이 되게해야한다는 선을 제시, 사용자측은 수당제외 45만1천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놓고 계속 절충을 벌이다가 낮12시 노조측이 11%인상안을 제시, 사업주측이 조건없이 받아들였으며 낮12시20분 조정서에 서명,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20일 임금협상 결렬로 노사 협의시한을 넘긴 인천 시내버스도 9개사중 3개사가 파업에 들어간가운데 6개사가 예정했던 전면운휴를 유보한채 21일 시당국의 주선으로 협상을 재개, 노사쌍방이 타결점을 찾고 있다. <관계기사10,11면>
서울시내버스분규가 타결점을 찾지못하고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중단되는 파업시한이 초읽기에 몰리자 20일부터 이헌기노동부장관·염보현서울시장이 중재에 나선가운데 노사쌍방은 임금인상선을 놓고 21일상오5시까지 12시간 철야마라톤 협상을 벌이면서 인상률10%선에 접근, 상오10시부터 최종협상을 벌였었다.
◇합의사항(7개항) ▲임금인상은 86년 약정임금인 현행 41만원에서 11% 인상, 7월1일부터 소급적용해 88년6월30일까지 적용한다.
▲근속수당은 근속연수 1년마다 3천원씩을 가산, 매월 임금지급시에 지급하되 이 역시 7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월급제실시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시내버스업체 종사근로자 처우개선방안에 따라 노사쌍방협의로 결정한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버스지부산하 조합원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1억5천만원을 매년 12월말에 지급한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업체의 차량소독 및 종업원의 제복·제모·장갑 등의 제작·납품사업은 노조가 모두 맡아하고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입금은 전액 조합원자녀 장학금에 충당한다.
▲운전사들의 근무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용자 측이 모두 처리하고 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구금이나 운행정지처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에 의하지않는 한 승부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야기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쌍방이 모두 노력하여야한다.
▲직계존·비속의 관혼상제 때는 연2일간의 청원휴가로 유급처리한다.
◇인천=21일상오5시30분부터 제물포여객등 3개사 3백3대가 당초 방침대로 운휴에 들어갔으나 6개사 4백18대가 운휴를 유보한채 21일 재협상에 들어갔다.
노사양측은 21일상오 노조회의실에서 다시 협상에 들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이날하오 영풍운수와 송도버스등 2개회사가 운휴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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