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 태블릿PC 내용 증거 채택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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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홍정석 부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 현물을 공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홍정석 부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 현물을 공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61)씨의 검찰 조서와 검찰 수사 자료에 첨부돼 있던 태블릿PC 내 파일목록에 대해 증거 채택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업무수첩 일부를 비롯해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17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에서 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사본과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한 인물들의 조서 등 총 2386건에 대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 등의 검찰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46명의 검찰 조서는 대거 증거로 채택됐다.

이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동의하지 않은 조서들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며 “다만, 조서 중에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공문서이거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인 입회 하에서 이뤄진 신문조서 등은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이 없었던 노승일·고영태·유상영·박헌영 등의 진술 조서는 증거에서 제외됐다. 또한, 변호인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한 최씨의 조서도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강 재판관은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상황이 2가지가 있다”며 “진술과정을 전부 영상녹화한 부분에 대한 조서와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증인으로 소환됐음에도 소재지 불명으로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한 고영태 더블루K 전 이사와 류상영 부장에 대해선 오는 25일 오후 2시 재소환하기로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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