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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징계 개시"…"박 대통령 징계는 유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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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서청원ㆍ최경환ㆍ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류여해 새누리당 윤리위원은 16일 오후 5시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위원은 이어 “세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절차와 추가 회의를 거칠 것”이라며 “징계 개시 사유에 대해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당원권 정지 등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추가 회의를 통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왼쪽부터). [중앙포토]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왼쪽부터). [중앙포토]

징계 수위 중 제적은 당 제적 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의 결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원권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는 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여부는 유보하기로 했다. 류 위원은 ”전 윤리위원회에서 계류중이던 박 대통령에 대한 결정은 유보하기로 했다“며 ”윤리위의 현재 결정으로 징계 유보 사유를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또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이상득 전 의원,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당원권 정지 등 징계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2차 회의를 연다. 류 위원은 ”당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심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kr.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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