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진 공개한 박범계 "대통령 측 '전문법칙' 적용 주장…탄핵 오래 걸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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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최순실씨의 사진. 최씨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최순실씨의 사진. 최씨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참석한 최순실씨(61)의 사진을 공개했다.

박범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으로 탄핵심판장에 나왔다"며 최순실씨의 사진을 올렸다.

박 의원은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기록에 대하여 전문법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렇게 되면 몇 백 명의 증인신문을 해야 하니 탄핵이 오래 걸린다"고 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소추인 측은 '적용배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박한철 소장, 강일원 재판관이 (전문법칙이) '전적으로 적용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으나 재판관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신속한 결정의 기로"라고 덧붙였다.

'전문법칙'(傳聞法則)은 법정에서 직접 말하지 않고 진술을 기재한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등 간접 형식으로 제출되는 '전문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규정돼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는 16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나왔다. 그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 변호인들의 질의에 '모르겠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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