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기법 페기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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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언기법페지안과 함께 이를 대신할「정기간행물에 관한 법률안」「방송에 관한 법률안」,그리고「한국방송공사법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도 언기법페지안과 함께 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10하오 국회에 제출했다.

<관계기사4면>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정기간행물의 시설기준을 두지않기로 했으며 언론사에 노동조합및 노사협의기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0했다.
또 언론자유의 보강을 위해 사전검열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사람과 취재원의 진술을 강요한 사람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있도록 했으며 취재원보호조항중 현행 언기법상의 진술 거부조항외에 진술강요중지규정을 삽입하고 예외조항을 철폐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현재 문공장관이 내릴수 있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도 법원이 내리게끔 규정했다.
그러나 민정당안이 제시하고 있는 대기업의 언론사주식 49%이상 보유금지조항은 넣지 않았으며 언론기업의 겸영금지조항은 현행 언기법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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