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제3자개입」계속금지|노동관계 3법 손질 이달중확정, 정기국회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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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부는 6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노사분규등 노사관계개선을 위해 노동관계법을 대폭 개정, 노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해산명령권과 노조규약 취소및 변경명령권을 삭제키로 했다.
또 근로자 30인이상 5분의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했던 노조설립제한요건을 없애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노조를 설립할수 있도록 할방침이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금지했던 노조가입을 전제로 한 취업제도 (유니언 샵) 를 부활하고 노동쟁의 조정법이 공익사업으로 규정, 노동쟁의권을 제한해온 증권거래·석탄광업및 산업용 연료사업의 쟁의권을 인정키로 했다.
노조설립형태도 현행 기업단위노조를 원칙으로 하되 청계피복노조와 같은 영세사업장의 단위노조는 지역노조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증이다.
그러나 노동쟁의때 불순세력의 개입을 막기위해 제3자 개입금지와 노조정치활동금지조항은 개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특히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을때 이를 조정키위해 설치된 노동부장관의긴급조정결정권 (40조)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노동관계3법개정이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해 자율활동을 최대한 보강하기위한것』 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노동조합법·노동갱의조정법·노사협의회법 개정안을 8월중에 확정,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노동조합법=노조의 규약이나 활동이 법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정부가 내릴수있는 노조해산명령권·규약취소및 변경권은 관권개입의 인상과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임원개선명령권만 둔다.
조합설립제한조건 (30인이상 또는 5분의1이상 찬성) 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다.
또 부당노동행위(39조)조항중 「한사업장 근로자3분의2이상이 노조에 가입했을때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볼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 80년12월 노동법개정때 폐지된 유니언샵제도를 허용, 노사활동을 활성화한다.
◇노동쟁의조정법=증권거래사업·석탄광업·산업용 연료사업등은 쟁의행위로 사업이 정지되였을때 반드시 국민생활을 중대하게 저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의권 제한범주에서 제외시킨다.
◇노사협의회법=현행법의 개정·보완을 통해 노·사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근로자의 경영참가권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이를위해 노동부장관의 노사협의회 해산명령권 (제19조)·관계공무원이 노사협의회에 출석, 의견을 진술할수 있도록한 「의견진술」조항 (제13조) 을 삭제, 정부개입을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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