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시신 없는 부인 살인사건' 용의자 남편 구속영장 발부

중앙일보

입력

춘천 공원묘지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남편에게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춘천지법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춘천경찰서에서 신청한 유력 용의자 남편 한씨(53)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한씨가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강원 춘천시의 한 공원묘지를 찾았던 아내 김모(52)씨를 납치 후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제적 문제로 이혼 소송 중인 남편 한씨가 아내 김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김씨는 지난 2일 오빠의 묘가 있는 춘천을 찾은 뒤 실종됐다. 김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김씨의 차량이 공원묘지로 들어가기 1시간 전에 남편인 한씨의 차량이 공원묘지에 먼저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해당 영상엔 오후 3시25분쯤 한씨의 차량이 공원묘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 사이 김씨는 차량만 남겨둔 채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공원묘지에 세워진 김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과 지난 4일 남양주시의 한 공터에 세워진 한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두 혈흔 모두 김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혈흔의 양이 많은 점을 토대로 한씨가 흉기 등으로 김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 한씨는 “부인과 공원묘지에서 만나 다툰 뒤 헤어졌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한씨의 차량이 이동한 경로를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엔 60대 여성 집주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버린 이른바 ‘화성 시신 없는 육절기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60)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씨는 2015년 2월 4일에서 다음날 오전까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서 집주인 A씨(67·여)를 살해하고 육절기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한 뒤 인근 개울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김씨가 상자 여러 개를 화물차 조수석 뒤쪽에 싣고 개울가 부근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또 김씨가 버린 육절기를 초정밀 감식한 결과 육절기 단면 100여 곳에서 살점 등 피해자의 DNA를 확보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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