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 기준 상속세 부과는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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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상속 당시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18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의 51평형 아파트를 상속받고 기준시가인 8억9000만원을 근거로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6개월 전 같은 단지의 동일한 평수 아파트가 매매된 가격인 10억4000만원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했다. A씨는 세무서의 과세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6개월 전 매매된 아파트는 한강이 보이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층이었지만 A씨가 상속받은 아파트는 한강이 보이지 않고 층도 나빠 동일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로 볼 수 없다"며 "이렇게 시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엔 기준시가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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