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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고려개발 경영 공백상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우개발과 고려개발에 대한 회사보전명령이 내려진지 7개월이 됐는데도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경영공백상태가 계속되고있다.
이들 2개회사는 이미 4개월전에 법원측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조사한 보고서를 작성, 접수됐는데 법원측이 법정관리여부에 대한결정을 아직껏 못내리고 있다는 것.
이때문에 경영상 공백상태가 지속돼 사실상 회사로서의 영업활동은 방치돼있는 상태인데 이 때문에 이들 두건설사에 1천여억원의 자금이 묶여있는 단자업계등 채권단은 빨리 법적절차를 마무리지어줄 것을 법원측에 요망.
한편 이들 2개회사는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을 내리면 이른바 법원이 위임한 경영인에 의한 법정관리에 들어가지만 이를 기각할 경우는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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