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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자율해결 유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16인 노동대책실무위 신설키로>
정부는 최근 급격히 늘며 과격한 양상을 보이고있는 노사분규에 대해 지금까지 관권을 동원, 가능한한 빨리 수습하는데만 치중해오던 방식을 전면 수정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쌍방끼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능한 정부개입을 지양하는 「노사문제 자결원칙」을 지켜 나가기로 했다.
이헌기노동부장관은 1일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그러나 방치할 경우 불상사 발생이 우려되거나 경제에 큰 영향이 미치는 경우, 시간을 오래 끌어도 자율적인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을 경우등엔 개입을 하게될 것이며 특히 시위·농성이 폭력·파괴·공공시설 점거등 과격행동으로 빗나갈때는 경찰·검찰등 공안당국의 법적제재를 받게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이날상오8시부터 10시까지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인용부총리주재로 열린 노동·상공·재무·내무·법무등 12개부처 연석 「노사관계대책회의」에서 합의된 정부대책을 발표했으며 정부는 이같은 노동대책을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이를 돕도록 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2개 경제·공안부처 국장급 16명으로 「노동대책실무위원회」를 신설, 3일부터 운영키로했다.
이장관은 또 개헌과정에서 노동기본권보장을 보다 확대하고 노조설립요건완화, 쟁의절차간소화등 장기적인 대책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으며 정부는 건전한 노동운동은 지원·육성한다는 입장에서 이를 적극추진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최근들어 민주화추진일정과 관련, 사회기강이 이완되고 정부의 직접개입자제의 틈을 타 금년 가을에는 노사분규가 크게 증가할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밖에 해고근로자 복직문제와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은 노사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여할바가 아니지만 부당해고근로자의 경우 절차를 밟아 복직할수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올들어 지난달31일현재 발생한 노동분규는 모두 2백1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백79건에 비해 33건이 많고 「6·29선언」 이후 지금까지는 모두 88건이 발생, 하루평균 3건골로 노사분규가 일어나 선언이전의 하루평균 0·7건에 비해 4배정도가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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