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이해하기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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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증여세법상의 기초공제액을 설명해놓은 현행 법조문이다. 내용이 복잡하고 긴 서술형이라 일반인이 한번 보고 쉽게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다. 이렇게 어려운 조세법령들이 앞으로 쉽게 바뀌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11일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www.taxlawreform.co.kr) 홈페이지를 통해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복잡한 서술형 조문들을 표와 산식을 이용해 일목요연하게 새로 정리했다. 위에 나온 기초공제액 설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가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바꾼 뒤 그 아래에 표로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정리해 첨부했다.

계산방법을 규정해놓은 법조문은 영문기호를 새롭게 도입해 보다 쉽게 변경했다. 예를 들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조문의 경우 ‘과점주주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복잡하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과점주주가 지는 제2차 납부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간단히 규정한 뒤 ‘한도액 = A × (B/C)’라는 산식을 첨부했다. 이어 ‘A: 징수부족액, B: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 C: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라는 설명을 붙여 각 영문기호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서로 연관돼 있지만 법령 이 곳 저 곳에 흩어져 있던 조문들을 한데 모아 순차적으로 배치했다. 이와 함께 제목을 세분화해 제목만 보고도 법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 뒤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종=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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