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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금품수수한 법무·검찰 공무원 해임·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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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앞으로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법무ㆍ검찰 공무원은 해임·파면된다. 또 징계 처분으로 면직을 당한 검사는 2년 안에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고, 위법 행위로 인해 퇴직한 검사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한다.

지난해 부장검사 및 전ㆍ현직 검사장의 비리가 잇달아 터지면서 법무부가 내놓은 조치다.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보고‘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2017년 중점 추진정책으로 법질서 확립 범죄로 부터 국민안전보호 경제활성화 지원과 미래대비 서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꼽았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세운 12가지 구체적인 목표 가운데 ‘법무ㆍ검찰 신뢰도 제고’를 첫번째로 꼽았다.

법무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신설한 대검찰청 특별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검찰 고위직 비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 감찰단은 지난해 진경준(50ㆍ구속기소) 전 검사장, 김형준 (47ㆍ구속기소)전 부장검사 등 고위 검사들의 비위가 이어지자 검찰이 검찰간부의 비위 정보를 수집ㆍ감찰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익명 제보 등 내부제보체계를 활성화 하고, 검사 적격심사주기를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하급자가 상급자의 리더십 등을 평가하는 다면 평가도 매년 2회 실시한다.

법무부는 한편 4월부터 테러범의 입국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국내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대해 ‘탑승자 사전 확인제도’를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는 법무부가 비행기 탑승권 발권 전 승객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아 탑승 가능 여부를 항공사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분실여권 소지자 등 우범자의 입국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올해 국내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5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설립한 ‘불법체류자 감축 3개년 계획’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규모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등에서 외국인 범죄로 인해 사회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2018년까지 20만 명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관리를 강화하고 올해 3월부터는 사전 등록없는 자동출입국 심사를 김해ㆍ제주ㆍ청주 등 전국 공항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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