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동의 없이 ‘무삭제 상반신 노출판’ 공개한 영화 감독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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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곽현화(36)씨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 감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42)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감독은 지난 2013년부터 1년간 곽씨가 출연한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유료로 유통시켰다. 해당 영화에는 곽씨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돼 있다. 앞서 이 감독은 지난 2012년 5월 이 장면을 촬영하면서 곽씨에게 ”가슴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했다.

곽씨의 요구에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에는 노출 장면이 삭제됐다. 하지만 이후 이 감독은 곽씨의 동의없이 ‘무삭제판’‘감독판’등의 이름을 붙여 IPTV 및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이 영화를 유통시켰다.

곽씨는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해고, 이 감독은 ”사전에 합의해 영상을 촬영했고 결과물의 모든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계약서에는 이 감독이 영화와 관련해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고 돼 있다.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배포 했다고 해도 편집ㆍ배포 권한이 모두 이감독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여배우의 영화 출연 계약에 노출 유무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갑작스럽게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곽씨는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 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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