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부동산Preview] 7. 경매 큰 장 서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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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경매 대중화시대 열린다=30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입찰 대행이 경매대중화 시대를 연다. 그동안 변호사나 법무사에 의존하다 가까운 중개업소에 경매 대행을 의뢰하는 일이 잦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올해부터는 일반 주택의 실거래가 과세가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낙찰가 기준으로 거래세를 내는 경매 투자의 매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매시장이 돋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할 물건이 많아지는 점이다. 8.31 대책 입법화와 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우량 물건들이 경매시장에 쏟아지게 마련이다. 지난해 진행된 경매물건의 최초감정가 규모는 총 85조6421억원(디지털태인 자료)이다. 경매전문가들은 올해 이보다 20% 이상 늘어나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한다.

경매 수익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경매는 보통 감정평가에서 입찰까지 5~6개월 시차가 벌어지는데, 부동산값 하락기에는 감정가(최저입찰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하반기가 그랬다. 하지만 앞으로 나올 물건들은 지난해 8.31 대책 발표 이후 가격이 내렸을 때 감정평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싼 값에 낙찰할 수 있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보통 경기에 6개월 정도 후행하는 경매 특성상 지난해 하반기 이후 '사고'가 난 물건들이 상반기 줄줄이 경매에 나온다"며 "시세보다 싼 물건은 하반기에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유혹에 함정도 많다=아파트의 주요 투자 대상으로는 신분당선 등 지하철 연장 노선 주변과 경전철 개통 예정지,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의 물건을 꼽을 수 있다. 서울 뉴타운 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도 노려볼 만하다. GMRC 우형달 사장은 "하반기에는 물건이 많아지겠지만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은 상반기를 노리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상가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하반기 이후로 미루는 게 좋다. 경기회복이 가시화하지 않아 상가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토지를 경매로 구입하는 것도 괜찮다. 외지인이 토지허가구역에서 농지.임야를 사려면 전 세대원이 현지에서 6개월 이상(3월부터는 1년간) 살아야 하지만 경매는 이런 규제가 없다.

무턱대고 경매시장에 뛰어들어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입찰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좋다. 실거주용 주택이라면 마음에 드는 물건에 적극 도전할 만하지만 투자용은 시세차익이 없으면 과감히 포기하는 게 좋다. 부동산 시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단기차익만 노리고 빚을 내서 낙찰했다가 값이 떨어지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토지의 경우 8.31 대책의 반사이익에 따른 과열도 예상되는 만큼 분위기에 휩쓸려 응찰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조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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