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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비용 모두 추경에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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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해대책 관련 7개부처장·차관들은 25일 상오 정인용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갖고 각 부처별 재해복구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담요나 생필품·양곡·교과서등을 우선 공급하고 추경편성 방침을 확정짓는등 추가구호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결과 보사부는부족한 담요 3만1천개를 25일중으로 공급하고 방역·의료대책반을 즉각 구성, 파견하며 의연금에서 25일중으로 10억원을 우선 떼내 소금·된장·간장·고추장·취사도구·비누·수건·치약등을 사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림수산부는 이재민들에게 갈 필요양곡을 즉각 방출하고 문교부는 학용품과 교과서를 책임지고 공급키로 했다.
또 가마니·마대·중장비등 긴급복구 기자재는 건설부가 다른 도의 비축분을 우선 돌려쓰도록 조치하고 건설부차관을 단장으로하는 재해복구단을 따로 설치, 운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해복구지원을 위한 융자취급은행을 국민은행에서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인 재해복구를 위해 직접 관계가 없는 인사들의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피해액이 자꾸 커짐에 따라 정부는 셀마호때의 지방공채발행계획은 취소하고 모든 소요예산을 한데 묶어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 마련된 태풍및 홍수피해에대한 정부, 각부처, 금융기관등의 수해복구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내무부=『지방세및 하천 점·사용료감면지침』에따라 각시·도를 통해 피해를 본 가옥등 건축물에대해▲반파이상은 재산세 전액감면▲일부파손은 일부감면해주고▲없어진 건축물을복구할 때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농경지가 매몰또는 유실된 경우도 농지세와 재산세를 최고5년간 전액면제키로했다. 또 재해로 지방세납부가 곤란한 경우 6개월간 징수유예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농작물이50%이상 피해를 본 농가에는 영농자금 상환을 2년간 연기해주고 양지개량조합비도 피해정도에따라 50∼1백%씩 감면해준다.
이재민들에게 6개월분의 쌀을 대여해주기로 했다. 특히 농민들에게는 5인기준 가구당 40㎏들이 쌀8부대씩을 무이자로 꾸어준다.
농경지 피해복구를 위해 단보당 6만9천83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농약대를 논은 정보당 2만4천40원, 밭은 2만3천3백원씩, 종자값등 대파자금도 정보당33만90원씩 지원해 주기로.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피해지역지원을 위해 양수기2천6백대, 백엽고병농약 72t, 농협비축농약 2백40t등을 수해지역에 긴급히 내려보냈다.
또 보리수매기간을 8월15일까지 2주 연장하는 한편 피해농가가 원할 경우 한가구 10가마(한가마 60㎏)까지 양곡을 대여해주기로했다. 경작면적 1ha미만 영세농가가 50%이상 피해를본 때는 중·고생 자녀수업료를 6개월분 면제해준다.
◇건설부=이재민 구호사업으로 당초 50억원의 예산을 1백억원으로 늘려 각종 취로사업을 벌이며 수해사망자는 1인당 위로금2백80만원과 장례비20만원(실종자는 장례비제외)등3백만원씩 지급한다.
가옥이 전파됐을 경우 주택복구비는 15평형은 국고지원1백60만원, 4백80만원을 융자해주고 15평형은 지원1백6만원, 융자3백18만원을 지원한다.
◇보사부=각지역 이재민수용시설에 의료진 7백49명을 상주시켜 진료활동을 펴고 52개방역기동반을 동원, 침수지역에 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대한적십자사도 충남북지역 7백50가구에 비상식량·취사도구등 긴급구호물자를 지원하고 이재민 대피소에 적십자부녀봉사요원 3백명을 파견했다.
이재민구호는 각시·도가피해정도에 따라1개월구호, 2개월구호, 3개월구호로 각각구분, 1인당 1일 쌀2백80g, 보리1백38g, 부식비4백원(모두 7백96원64전)을 지급한다.
◇국세청=사업용자산총액의 50%이상을 잃은 납세자에 대해 재해상실비율에따라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지않고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부가세·특소세·소득세등의 납부기한도 2∼6개월연장해주며 피해지역의 사업자에게는 각종 세무조사를 유예 또는 면제한다.
국세청은 또 피해지역의 사업자에게는 부가세상담과표나 표준신고율, 소득표준율등을 내려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밖에 물에 잠겨 먹을수 없게된 변질미는 농림수산부와 협조, 이를 사들여주정원료로 쓰기로 했다.
◇금융·보험=국민은행은 수해지역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개인은 한가구에 3백만원, 사업자는 1천만원까지 3년상환조건으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융자신청은 관할시·군등에서 발행한「피해사실확인서」를 보증인2명을 세워 해당지역국민은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은행도 중부지역홍수로 피해를 본 주택에 대해 최고3백만원까지 긴급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생보·연보사들도 피해지역가입자에 대해 신청이 있으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료와 이미 대출받은 보험대출원리금을 연말까지 각각 납입·상환유예해주기로 했다.
◇농·수ㆍ축협=수해지역에무우·배추·마늘·고추등을 계통출하, 생필품 공급을 원활히 하기로 했다.
농협은 수해를 본 농가에대해 가구당 4백만원까지는 무담보, 담보가 있을때는 2천만원까지 융자해주기로했다. 빌어간 융자금도 피해정도에 따라 상환을1년간 연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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