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남친이라 생각하라" 심리상담 빙자한 성추행범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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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센터를 차린 뒤,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재석)에 따르면 2015년 5월 서울 서초구에 심리센터를 차린 강모(49)씨는 상담객 12명을 모두 15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강씨는 역할극을 통해 심리 상담을 하는 것처럼 속여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수법을 썼다. 강씨는 전문 상담사가 아닌 강간미수 전과자였다.

강씨는 상담객이 거부감을 보이면 “상담의 일부”라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특히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우울증을 겪고 있다며 찾아온 여성에게는 “나를 그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라”며 얼굴ㆍ어깨ㆍ팔을 쓰다듬고 “외국 여행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피해자 중엔 10대 여성도 두 명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강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과 신상공개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6년 부착명령을 함께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실형을 살고도 자숙하지 않고 심리 상담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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