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7차 청문회] 조윤선 "위증고발돼 청문회 출석하면 불리?"...사유서 보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열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조특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장관은 사유서에서 “헌법12조에 따른 불리한 진술강요금지원칙,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 증언거부권조항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법률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본적도 없다"로 고발돼

사유서에는 “저는 지난 11월30일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해 성실히 답했는데 국조특위가 이를 위증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미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면 또 다른 위증으로 반성의 기미 없는 진술이 될 우려가 있고, 기존의 증언과 다른 진술을 하게되는 경우 그 자체로 기존 진술이 위증이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들어있다.

조 장관은 “위원들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해 또다시 진술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예정하는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해 11월30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작성 등에 관여한 일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박영수 특검이 국조특위에 요청해 조 장관은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또 정무수석 재임 당시 최순실씨의 단골 마사지 가게를 다녔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고, 최씨는 물론 우병우 전 수석 장모 김장자씨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당시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이 조 장관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선대위 및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것을 두고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차움병원에서 3~4시간 정도 주사를 맞기도 했다”며 “당시 박 후보와 밀착 스케줄을 담당했던 조 장관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저는 공식일정만 수행했다”며 “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