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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이 고작 10만원…강력 처벌 법안 추진한다

중앙일보

입력

스토킹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로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는 '랜덤채팅앱' 규제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스토킹 방지법은 10여 년 전부터 별도로 여러 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가부는 올해 안에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며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여가부는 랜덤채팅앱에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이용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대학 내 성폭력을 막기 위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지난해 3650회에서 올해 5130회로 늘린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24시간 채팅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자립형 보호시설이 설립되는 등 성폭력 피해자가 초기대응부터 자립·자활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월 660만원씩 지원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26만원에서 129만8000원으로 오른다. 여가부는 간병비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지급할 지원금 예산도 1700만원 확보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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