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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이대 입학 비리' 남궁곤 전 입학처장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ㆍ본명 정유연)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남궁곤(56) 전 이대 입학처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신입생 선발 때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왼쪽부터). [중앙포토]

의혹이 불거진 뒤 교육부가 진행한 감사 결과 남궁 전 처장은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국가대표 유니폼과 금메달을 갖고 면접에 참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앞서 남궁 전 처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학교 측에 보직 해임을 요구했다.

남궁 전 처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만 한 행동을 한 것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은 남궁 전 처장과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최경희(55) 전 총장의 청문회 위증 혐의를 확인하고 국조특위에 이들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남궁 전 처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0일쯤 결정될 예정이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정진우 기자 dino87@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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