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치기배등 7대범죄에 검경수사력 집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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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은 16일하오 대검회의실에서 서울지검과 산하 4개지청 특수부장 및 서울시경 형사·수사과장을 비롯한 25개 일선경찰서 수사과장등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지역 사회기강 저해사범 특별단속관계관회의」를 열고 전 수사력을 동원, 공직자부조리·강·폭력·공갈배·서민상대 사기 등 7대 범죄를 뿌리뽑으라고 지시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8월30일까지 40일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직무관련 금품수수나 이권개입등 공직사회 부조리사범▲강도살인·강도강간등 강력사범▲서민상대 폭력이나 치기배▲서민을 상대로한 사기 및 공갈배▲음란비디오제작판매나 불법유기장·유홍업소등 퇴폐풍조 조장사범▲마약류 제조판매▲유해식품제조판매▲매연·폐수방출 등 국민보건 위해 사범 ▲재산해외도피 및 거액상습도박 등 국민위화감조성사범등 7대 범죄에 대해 중점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중형을 구형키로 했으며 특히 보복성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반드시 구속, 엄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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